<2022년 OTT 연계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공모>
ㅇ 중소제작사
- 신청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ㅇ 상용화 여부
- 상용화되지 않은 기획개발 단계의 작품이어야 함
- 선정작은 “2022년 방송콘텐츠 기획개발 IP 유통 상담회”(6월 예정)에 참가해야 함
ㅇ 중복지원 여부
- 타 공모전(지원사업 포함) 당선작이 아니어야 함
- 동일 작품으로 본 기획안 공모의 2개 부문 이상 지원 불가함
- 동일 작품으로 본 기획안 공모와 우리원 제작지원 사업 중복지원 불가함
- 제출 출품작 수 제한 없으나, 최대 2편까지 선정 가능함
ㅇ 저작권
- 신청한 작품의 저작권은 신청한 기업 및 참여 창작자에 있어야 함
- 원작(만화, 소설, 웹툰, 웹소설 등)을 각색한 작품의 경우 영상화를 위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보유 중인 저작권 및 보유 기간 확인 必)
- 지원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도용하지 않아야 함
ㅇ 국세 지방세 미납 등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함
ㅇ 기타 요건
-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니어야 함
※ 세부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및 공고문 확인 필수
(공고문) 2022년 OTT 연계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공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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