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ca] 2018년 하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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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4035(2018.7.23)] 참조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36433.do?menuNo=200827?icevent=Y

 

 

2018년 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및 인건비 체불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 하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융자 규모 : 9,895백만원

융자 분야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지원요건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총 사업비 5억 미만 자부담 20% 이상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 자부담 30% 이상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자부담 40% 이상

융자 조건

구 분

내 용

융자한도

이자율

분야별

융자 기간

대출한도

연이율(%)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

15억원

2.0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

10억원

2.05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1

5억원

2.05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제작비, 인건비지원)시 이자율 인하 : 0.25%

(표준계약서 적용시 1.8%)

대출기간 연장 불가

융자방법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 선정업체별 대출 실행 기간 지정 예정

융자금상환

원 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융자보증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

- 본원에 대출신청서 제출 시,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하여 담보 가능여부 및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요망

취급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

2.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한 : 2018. 07. 31() ~ 08. 28() 14:00 까지 도착 분에 한함

신청양식 :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cca.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작성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기한 시간 준수)

이메일 주소 : hana@kocca.kr / jyoung@kocca.kr

공문(지원업체 자체양식/표준 양식 없음)은 직인날인 후 PDF로 첨부

신청양식 작성(희망 지원 분야 선택)

- 프로그램제작비 융자신청 : 1-1, 1-2 (서식변경 금지)

- 시설구축비 융자신청 : 2-1, 2-2 (서식변경 금지)

- 인건비 융자신청 : 3-1, 3-2 (서식변경 금지) 이상, 작성 후 변형 없이 그대로 첨부

그 외 기타 자료(해당시)는 파일 형식에 제한 없음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하며, 제출양식 미준수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 의 처 : 콘텐츠금융지원팀 조하섭 부장(061-900-6261)

 

3. 선정 및 대출절차

신청

선정심사

(융자심사위원회)

결정통보서 발급

대출

업체

KOCCA

KOCCA

신한,기업,하나, 우리,국민,씨티

 

진행 절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프로그램별로 통보

대출지원금은 프로그램별 대출 실행 요청기간 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총 가용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대출절차

콘진원에서 선정업체에 대해 방송진흥기금 결정통지서발송

선정업체는 결정통보서를 근거로 대출신청 진행

은행에서 콘진원에 최종 대출금 지급요청

은행은 업체에 대출금 융자

심사 기준

지원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배점(가점포함 105), 최고득점순 지원

세부 심사항목 별첨

분야별

자금조달안정성

예산내역적절성

완성요소

성공요소

부가시장창출

공익 기여도

일자리 창출

시설활용

산업파급효과

구축규모

적절성

인건비지급계획

표준계약서

(가점)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0

30

30

20

 

 

 

 

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0

 

 

 

20

30

20

10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20

20

20

 

20

 

 

 

20

5

대출신청서류 심의?평가 기준표 별첨1 참조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시 가점부여 : +5

100점 만점 기준(가점포함 105)으로 한도별 대출지원 범위 결정

80점 이상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100%

70~ 80점 미만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80%

60~ 70점 미만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60%

60점 미만 - 대출지원 제외

하반기 융자지원 가용규모(9,895백만원)200%(19,790백만원) 이내 선정 가능

 

4. 대출신청 제출서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분야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

프로그램제작비 융자신청서 (작성양식 1-1, 1-2 1)

별첨 첨부서류 (1)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점서류 해당시 :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서 사본 각 1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3종계약서, 반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배우/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위 사항 해당시 모두 충족되어야 함)

표준계약서 활용 인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포함 필수조항은 별첨2 자료 참조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융자분야에만 적용. 시설구축 제외)

* 한 업체에서 여러 작품을 신청할 경우

· 대출신청서프로그램 제작계획서 작품별로 작성하여 각 1부씩 제출

· , 대출신청 공문과 별첨 첨부서류는 업체별로 1부씩만 제출

디지털방송 시설구축비 융자 분야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

시설구축비 융자신청서 (작성양식 2-1, 2-2 1)

별첨 첨부서류 (1)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계획서에 첨부하는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세부계획서’ 1부 제출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 분야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

인건비 융자신청서 (작성양식 3-1, 3-2 1)

별첨 첨부서류 (1)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점서류 해당시 :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서 사본 각 1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3종계약서, 반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배우/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위 사항 해당시 모두 충족되어야 함)

표준계약서 활용 인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포함 필수조항은 별첨2 자료 참조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융자분야에만 적용. 시설구축 제외)

5. 결과 발표 :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

 

6. 사업자 유의사항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프로그램별 대출 기한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총 가용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대출기간은 연장 불가함

기 융자 사업진행 중 융자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나 은행 담보 심사 중 담보부족으로 인한 탈락 발생 가능 있음. 이에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해당은행과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 신청서 제출시 지정은행과 담보설정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반드시 신청서 해당란에 협의내용을 기입 후 제출하여야 함(선정 시 신청금액의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확인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융자지원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다음 사유 발생 시에는 대출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양자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사업자의 담보 등 채권보전에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2018년 하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문(업계 안내).hwp


대출신청서 작성 안내.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