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적폐 청산을 위한 불공정 행위 상담 및 신고 안내
등록인 : 특별대책위 l


<방송 적폐 청산을 위한 불공정 행위 상담 및 신고 안내

 

누군가 대신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제작사들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는 방송 적폐 청산을 위한 방송 불공정관행 청산을 위한 특별비상대책위원회(약칭 특별대책위)’를 출범시켰으며,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대위는 2017815일 성명 발표에 이어 불공정 행위 상담 및 신고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그 동안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제작사 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상담 및 신고

  1) 협회 사무국 : 배대식 국장(010-4285-1967)

                        e-mail : bds1967@hanmail.net

  2) 특별대책위원회 정책개발팀 : 강동길 위원(010-5256-1458)

                                                 박은희 위원(010-3720-1788)

                                                 이덕신 위원(010-3217-8299)

     * 필요한 경우 법무 검토 등 지원


2. 불공정 및 부당거래 유형 안내

  1) 저작권 문제 (권리 양도 강요 등)

  2) 제작비 문제

   - 비현실적인 적은 제작비, 낮은 기업이윤, 사전기획비 불인정/축소, 편성지연시 제작사 비용 증가 부담

  3) 공공기관 제작지원 프로그램 방영시 방송권료 미지급 또는 저작권 양도 강요

  4) 부당한 제작사의 교체

  5) 핵심인력 빼가기 및 동일/유사 프로그램 제작

  6) 협찬기회 박탈 및 협찬 가능시에도 비합리적인 배분

  7) 계약된 방영횟수가 남았음에도 조기 종영

  8) 프로그램 문제 발생시 제작사에 책임 전가

  9) 인격 모독, 폭력적인 언행, 성희롱, 물리적 폭력 등 인권 침해

  10) 기타 불공정/부당 거래 사례

 

3. 기한 : 20179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