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소 |
서울시는 [예술인복지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불공정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개요] ■ 개 소 일 : 2017년 2월 27일(월) ■ 장 소 : 서교예술실험센터(마포구 잔다리로6길 33) ■ 기 능 : 무료 법률상담 및 계약서 자문, 법률서면 작성 지원 등 ■ 상담위원 : 법률상담관(변호사) 9명 ■ 운영일정 -. 방문상담 : 매주 월요일 10:00 ~13 / 14:00~17:00 (상담예약 : 120다산콜센터) -. 온라인상담 : [눈물그만]사이트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 게시판 상시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