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소
등록인 : 관리자 l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소

 

서울시는 [예술인복지법] 3조 및 제4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불공정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개요]

 

개 소 일 : 2017227()

장 소 : 서교예술실험센터(마포구 잔다리로633)

기 능 : 무료 법률상담 및 계약서 자문, 법률서면 작성 지원 등

상담위원 : 법률상담관(변호사) 9

운영일정

-. 방문상담 : 매주 월요일 10:00 ~13 / 14:00~17:00

(상담예약 : 120다산콜센터)

-. 온라인상담 : [눈물그만]사이트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게시판 상시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