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8년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우수 방송콘텐츠 발굴 진흥
- 소규모 제작사 및 1인 창작자의 온·오프라인 콘텐츠 비즈니스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9년 3월 31일
? 지원분야 : 웹드라마, 웹예능·교양·다큐, 개인방송(MCN) 콘텐츠, 융합형 콘텐츠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규모 : 총 16억 원 이내
구분 | 웹드라마 | 웹예능·교양·다큐 | 개인방송(MCN) 콘텐츠 | 융합형 콘텐츠 |
지원 대상 | 중소 방송영상제작사 및 신진제작사(법인·개인) | |||
지원 한도 | 최대 1억 원/편 | 최대 0.5억 원/편 | 최대 0.5억 원/편 | 최대 1억 원/편 |
선정작품 수 | 총 18편 내외 | 4편 내외 | ||
완성작 제출분량 | 총 30분 이상 | 총 300분 이상 | 총 30분 이상 | |
회차(에피소드)당 분량제한 없음 | ||||
자부담 비율 | 총 제작비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 50백만원 이하 지원사업 수행 시 사업자부담금 면제 | |||
비고 | - 자체부담금으로 내부참여 인력의 인건비 편성 가능 (회사대표 및 수행책임자 불가, 단 수행책임자가 제작에 참여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편성 가능) - 협약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국고지원금/자부담금) 편성 불가 - 방영중인 작품은 신청불가(접수마감일 기준 국내외 지상파, 케이블, 온라인, 극장 등 모든 매체) - 동일 작품으로 타 사업 및 부문 중복지원 불가(방송영상콘텐츠 4개 부문/방송포맷 2개 부문/실버문화방송콘텐츠 2개 부문/뉴미디어 4개 부문 중 택1) |
※ 세부지원 금액 및 편수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이 조정될 경우 최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은 준수되어야 함
※ 편당 지원금 결정액은 작품의 목적 및 제작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융합형 콘텐츠 : 기존 방송영상콘텐츠에 새로운 제작기술을 보완적 요소로 적용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제작방식의 실험성, 독창성을 갖춘 콘텐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설명_18뉴미디어방송콘텐츠제작지원(4개 부문)_최종.hwp
2-1.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_18뉴미디어방송콘텐츠(웹드라마_웹예능·교양·다큐_융합형콘텐츠).hwp
2-2.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_18뉴미디어방송콘텐츠(개인방송(MCN) 콘텐츠).hwp
3. 지원사업 참여인력 리스트_18뉴미디어방송콘텐츠제작지원.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