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8년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
등록인 : 관리자 l

2018년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8년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우수 방송콘텐츠 발굴 진흥

- 소규모 제작사 1인 창작자의 온·오프라인 콘텐츠 비즈니스 지원

? 사업기간 : 201811~ 2019630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9331

? 지원분야 : 웹드라마, 웹예능·교양·다큐, 개인방송(MCN) 콘텐츠, 융합형 콘텐츠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규모 : 16억 원 이내

구분

웹드라마

웹예능·교양·다큐

개인방송(MCN) 콘텐츠

융합형 콘텐츠

지원 대상

중소 방송영상제작사 및 신진제작사(법인·개인)

지원 한도

최대 1억 원/

최대 0.5억 원/

최대 0.5억 원/

최대 1억 원/

선정작품 수

18편 내외

4편 내외

완성작

제출분량

30분 이상

300분 이상

30분 이상

회차(에피소드)당 분량제한 없음

자부담 비율

총 제작비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 50백만원 이하 지원사업 수행 시 사업자부담금 면제

비고

- 자체부담금으로 내부참여 인력의 인건비 편성 가능

(회사대표 및 수행책임자 불가, 단 수행책임자가 제작에 참여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편성 가능)

- 협약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국고지원금/자부담금) 편성 불가

- 방영중인 작품은 신청불가(접수마감일 기준 국내외 지상파, 케이블, 온라인, 극장 등 모든 매체)

- 동일 작품으로 타 사업 및 부문 중복지원 불가(방송영상콘텐츠 4개 부문/방송포맷 2개 부문/실버문화방송콘텐츠 2개 부문/뉴미디어 4개 부문 중 택1)

세부지원 금액 및 편수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이 조정될 경우 최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은 준수되어야 함

편당 지원금 결정액은 작품의 목적 및 제작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융합형 콘텐츠 : 기존 방송영상콘텐츠에 새로운 제작기술을 보완적 요소로 적용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제작방식의 실험성, 독창성을 갖춘 콘텐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설명_18뉴미디어방송콘텐츠제작지원(4개 부문)_최종.hwp


2-1.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_18뉴미디어방송콘텐츠(웹드라마_웹예능·교양·다큐_융합형콘텐츠).hwp


2-2.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_18뉴미디어방송콘텐츠(개인방송(MCN) 콘텐츠).hwp


3. 지원사업 참여인력 리스트_18뉴미디어방송콘텐츠제작지원.xlsx


4. 표준계약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