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8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디어 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발굴 육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협약기간 : 협약일 ~ 2019년 6월
※ 국제공동제작 : 협약일 ~ 2019년 9월 / 기획개발 : 협약일 ~ 2018년 12월
? 지원분야 : 다큐멘터리, 연속물(드라마), 중?단편(드라마), 기획개발(다큐/중?단편)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규모 : 3,770백만원 이내
구분 | 다큐멘터리 | 연속물(드라마) 10부작 이상 | 중?단편(드라마) 10부작 이하 | 기획개발(다큐/중?단편) |
지원 대상 | 방송영상독립제작사(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사) ※ 해외제작사/방송사와 국제공동제작 가능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및 신진제작사 | ||
지원 규모 | 총 1,800백만원 | 총 600백만원 | 총 1,000백만원 | 총 370백만원 |
지원 한도 | 최대 150백만원/편 | 최대 200백만원/편 | 최대 150백만원/편 | 다큐 : 최대 15백만원/편 중?단편 : 최대 30백만원/편 |
지원 기간 | 협약일 ~ ‘19.6월 ※ 국제공동제작은 ‘19.9월 까지 | 협약일 ~ ‘18.12월 | ||
자부담 비율 | 총 제작비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 50백만원 이하 지원사업 수행 시 사업자부담금 면제 | |||
비고 | - 과제수행을 위한 신규 고용(신입/경력, 1년 이상 고용유지)인력에 한해 참여비율에 따라 국고지원금 15% 이내로 내부직원 인건비 편성가능(‘18년 시범운영, 기획개발은 제외) - 자체부담금으로 내부참여 인력의 인건비 편성 가능 (회사대표 및 수행책임자 불가, 단 수행책임자가 제작에 참여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편성 가능) - 협약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국고지원금/자부담금) 편성 불가 - 방영중인 작품은 신청불가(접수마감일 기준 국내·외 지상파, 케이블, 온라인, 극장 등 모든 매체) - 동일 작품으로 타 사업 및 부문 중복지원 불가(방송영상콘텐츠 4개 부문/방송포맷 2개 부문/ 실버문화방송콘텐츠 2개 부문/뉴미디어 4개 부문 중 택1) - 기획개발 선정작 중 개발결과가 우수한 작품은 차년도 제작지원 연계 가능 |
※ 세부 지원금액과 편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원금액이 조정될 경우 최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은 준수되어야 함
※ 편당 지원금 결정액은 작품의 목적 및 제작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문_2018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_최종(180330).hwp
2-1.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_2018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_최종.hwp
2-2.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_2018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 지원_최종.hwp
3. 지원사업 참여인력 리스트_18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