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양시 공유지 내 촬영 지원사업 공고
고양시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고양시 홍보 및 영상관광 자원 확보를 위하여 콘텐츠 제작기업을 대상으로 고양시 공유지 내 촬영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고양시 공유지 내 촬영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목 적
- 고양시 유휴 공유지를 촬영지로 활용하여 관내 방송영상 제작 활성화
- 콘텐츠를 통한 고양시 홍보 및 영상관광자원 확보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고양시 공유지를 촬영장소로 제공
※ 촬영 가능한 공유지는 【붙임 1】 참조
? 대 상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기업
? 지원한도 : 연간 1개 기업 당 임차 비용 최대 2,000만원 이내의 부지 지원
? 지원조건
- 상업 영화, TVㆍ웹 방송콘텐츠 (독립영화, 홍보영상, 테스트촬영 등은 불가)
- 기간, 촬영조건 등이 인허가 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고양시에서 공공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 제공 및 시 홍보 제안
필수 제공 (콘텐츠, 홍보) | 예고편, 작품 포스터 파일, 고양시 촬영 스틸컷(5장 이상), 제작지원고지 (고양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
추가 제공 (콘텐츠, 홍보, 기타) | 공공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 제공(주인공 등신대 이미지 등), 고양시 홍보 (작품 내 고양시 노출 등), 제작비 중 일정금액 이상 고양시 기업 활용 등 |
□ 신청 기간 빛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11. 30.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추가 구비서류를 E메일(wjlee@gipa.or.kr) 로 접수
? 신청서류
구 분 | 내 용 |
신청서 | 고양시 공유지 내 촬영지원 신청서 【붙임 2】 |
추가 구비 서류 | 1. 작품소개 및 촬영계획, 고양시 홍보 및 콘텐츠 제공(안) 1부 (자유양식) 2. 편성 또는 극장개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예 : 편성의향서)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회사소개서 1부 5. 국세 납입증명서 1부 (고양시 기업인 경우 지방세 납입증명서도 제출)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
□ 사업절차 및 선정방법
? 사업절차 : (제작사)신청서 제출 ? (진흥원)서류 검토 및 선정결과 통보 ? 협약 ? (진흥원)촬영장소 제공 ? (제작사)촬영 후 원상복구 ? (제작사)고양시 홍보 및 콘텐츠 등 제공 (【붙임 4】,【붙임 5】서식 참조)
? 선정방법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선정
□ 유의사항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비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신청서 작성 전 반드시 유선 문의)
? 동시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같은 부지를 동일 기간 신청하였을 경우 홍보 및 콘텐츠 제공 내역이 많은 기업을 우선 선정함
? 촬영부지 제공 후 기간 연장, 부지 면적 확장 등 계약 변경 불가
? 약속한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등 협약을 위반한 제작사는 협약일로부터 2년간 진흥원 콘텐츠산업지원팀 사업에 지원 불가
□ 문의처
? 콘텐츠산업지원팀 이원재 주임 031-960-7853 / wjlee@g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