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8년 상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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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및 인건비 체불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 상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융자 규모 : 6,500백만원

융자 분야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지원요건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총 사업비 5억 미만 자부담 20% 이상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 자부담 30% 이상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자부담 40% 이상

융자 조건

구 분

내 용

융자한도

이자율

분야별

융자 기간

대출한도

연이율(%)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

15억원

2.0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

10억원

2.05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1

5억원

2.05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제작비, 인건비지원)시 이자율 인하 : 0.25%

(표준계약서 적용시 1.8%)

대출기간 연장 불가

융자방법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융자금상환

원 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융자보증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

- 본원에 대출신청서 제출 시,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하여 담보 가능여부 및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요망

취급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KB은행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한 : 2018. 04. 04.() 14:00 까지 도착 분에 한함

신청양식 :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다운 받아 작성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기한 시간 준수)

이메일 주소 : finance@kocca.kr

(양식 1~3의 경우 해당 PDF 파일과 함께 직인날인 전 한글파일 동시 첨부)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하며, 제출양식 미준수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 의 처 : 콘텐츠금융지원팀 조하섭 부장(061-900-626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상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문.hwp


2. 대출신청서류 안내(양식포함).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