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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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일자리 안정자금지원가능 근로자

- 최저임금 적용 대상일 것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1인 사업자 등은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일 것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최저임금 부담경감)


http://www.jobfunds.or.kr/

 

  

180131 (붙임1) 일자리안정자금의 이해(★대국민용_최종).hwp





2. 두루누리(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경감)


http://insurancesuppo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