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외주사 불공정 개선 방송법개정안 발의" (이언주 의원)
등록인 : 관리자 l

"방송-외주사 불공정 개선 방송법개정안 발의" (이언주 의원)



국민의당 민생경제살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의원은 7일 "지난 7월 발생한 독립PD 사망사건은 방송사ㆍ외주사 간 불공정거래 거래 관행이 빚은 인재"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송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등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부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기준(이하, 공급기준)을 마련,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사는 이러한 고시기준에 부합하는 시행약관을 제정ㆍ개정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방송사업자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현행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사를 명시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방송사가 신고한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등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채널이 다변화되고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