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 여성 인건비 지원 사업 추가 안내]
중소 프로덕션에게는 실질적 인건비 지원을 하며, 채용 여성 인력의 경우 기업 근무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사업 소개
- 근무기간: 최대 3개월 (채용인력 인건비 3개월간 80만원 지원)
- 근무시간: 전일제가 원칙이나 시간제 근무 가능
- 근무조건: (전일제)주당 35시간 이상, (시간제)주당 20~35시간 미만
- 지급대상: 정규직 및 계약직, 모든 직무의 여성 채용 인력 가능.
- 지원금액: (기업) 최초 근무 3개월 간 월 80만원 지원(채용지원금), 추가 6개월 이후 80만원 추가
지급(고용장려금)
(참여인력) 3개월 근무 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60만원(근속장려금)
- 신청방법: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를 통해 지원 신청 (여성인력개발센터 알선 인력이 아닌, 기업
자체 채용 예정이라 하더라도 협회를 통해서 사업 참여시 지원 가능)
(단, 자체채용일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협회에 알려주어야 새일여성인턴 연계 가능함.)
- 신청기간: ~ 11월 15일(월) 17시까지 접수
2.지원 대상
지원 조건 | 신청 기업 | (KIPA 회원사 우선 대상)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4대 보험 가입 업체 - 근로자 파견업체 불가 -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처분 이후, 3년 미경과 업체 불가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완화 요건) - 1인 이상 기업 가능 - 최저시급의 110% 지급 조건(시간제 채용시) - 인위적 감원이 있더라도 경기 침체 또는 근무자의 잘못으로 감원한 업체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채용 인원 제한(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1인 이상 10인 미만: 상시 근로자 수의 50% 이내 - 10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 근로자 수의 25% 이내 -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 |
참여 인력 | -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알선 인력 또는 자체 채용 예정 인력 중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를 통해 사전에 사업 신청 필요 `21년 KIPA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신청 불가 ‘21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타 사업과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기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는 신청불가 |
*위 내용 외의 세부 조건은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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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원 내용
-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알선 인력이나 기업 자체 채용 예정이라 하더라도 채용 이전에 사업 신청시 인건비
지원금 지급 가능. (`22년도초 채용 인력도 신청 가능 및 `22년도도 인건비 지원 진행)
- 기업은 최초 3개월 간 월 80만원씩 3회 지급, 이후 추가 6개월 고용근속 시 1회에 한해 고용장려금 80만원 지급
. 참여인력의 경우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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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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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청 서류 및 문의
사업 신청 | - 첨부의 사업신청서 작성하여 협회로 메일 송부, 신청 | |
인건비 지원신청 (약정서 체결후) | 채용 지원금 | - 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 - 출근부 사본(자체 출근부 가능) - 업체 통장 사본 - 채용 대상자 급여 이체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및 이체 확인증) |
고용 장려금 |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상용직 또는 정규직 근로 계약서 - 업체 통장 사본 - 6개월 급여 이체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및 이체 확인증) | |
근속 장려금 | - 근속장려금 지급 신청서 - 상용직 또는 정규직 근로 계약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6개월 급여 이체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및 이체 확인증) |
- 참여문의 :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02-3219-5645, kipa219@naver.co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