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고용보험 피보함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안내
등록인 : 관리자 l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안내 >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관한 사업장 등의 인지도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안착 필요성을 고려하여, `21.9/30까지 운영중이던 예술인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기       간 : `21.10/1~~`21.12/31 (3개월)


2.적용사업장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3.적용   대상 :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4.적용   내용 :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참조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는 기존 송부, 공유 자료 등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