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안내 >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관한 사업장 등의 인지도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안착 필요성을 고려하여, `21.9/30까지 운영중이던 “예술인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기 간 : `21.10/1~~`21.12/31 (3개월)
2.적용사업장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3.적용 대상 :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4.적용 내용 :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참조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는 기존 송부, 공유 자료 등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