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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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입장문

 

            “준비 안 된 주 52시간제, 특단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KIPA 및 제작사들은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 취지에 공감하며, 코로나19 여파로

냉각된 경제상황 속에서도 연출 스텝 직군에 대한 재량 근무제 도입, 연출 스탭 직군

과 일반직군을 구분 관리하는 등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해 왔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특단의 보완책 없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이미 심각한

구인난과 인건비의 부담을 안고 있는 방송·영상 제작 부문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방송·영상 제작 부문은 직무에 따라 근로시간 체계가 매우 다양하고, 업무량이 불규칙

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방송·영상 제작 부문은 방송사의 요구에 따른 업무 진행,

야외 현장 업무가 대다수 등으로 규칙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고,

방송 일정상 주말에 후반작업을 해야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시즌제 프로그램은 정해

진 노무일 안에서 관리하고 계량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근로시간 조정이 매우 어렵고,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이라는 뜻이다. 

 

이에, 우리 협회(KIPA)는 제작사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제작비 현실화로 각 방송사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제작사들의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제작비를 현실화하여 적용할 것.

 

2. 협회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 지부 등 관련 단체와의 연구를 통한 방송 용역 

   인건비 단가표 마련 지원 및 방송사 등과의 공론화에 대한 지도를 해 줄 .


3.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축소 및 프리랜서 인력의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제작사의 인력 채용과 유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부담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을 마련해 줄 것.

 

4. 50인 이상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의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을 줄 것.

 

  이상과 같이 주52시간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52시간제의 좋은 취지에

  맞게 제도가 잘 실행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2021630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KI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