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피해에 따른 영세 방송영상콘텐츠
기업과 고용시장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최대 0.4%P 감면, 최종 적용금리 1.3~1.7%)를 적용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세부 사업 절차 4페이지【8.융자절차】참조
ㅇ 상반기 융자 운용규모 : 총 90억원
구분 |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 경영지원자금 |
총 운용 규모 | 70억원 내외 | 20억원 내외 |
ㅇ 상품별 주요 현황 ※상품별 세부 내용【2.융자대상】 ~【7.융자방식】상세 설명 참조
분야별 | 대출한도 | 대출 기간 | (최소 거치기간) * | 기준금리 | 우대금리 | ||
코로나 피해기업** | 일자리 지원기업*** | 표준계약서 활용기업 | |||||
- 프로그램 제작자금 | 프로젝트별 15억원 | 2년 | 1년 | 1.7% | △0.2%P | 1명당 △0.1%P (최대 △0.3%P) | △0.2%P |
- 시설구축자금 | - | ||||||
- 경영지원자금 | 기업별 연간 5억원 | - | - |
※ 참고사항 (금리 관련) -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적용(복수 적용 가능)하여 최종 대출금리 산정하되, 하한은 1.3%로 함 - * (거치기간) 최소 거치기간 충족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율상환 가능 - ** (코로나피해기업) 세부 기준 5페이지 하단 [가점증빙서류] 참조 - *** (일자리 지원기업) 융자신청서 제출 이후 금년 내 신규 고용 및 채용 유지 시, 차년도 금리 감면 ·기존 정규직 채용 외,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등 채용도 우대금리 적용 예정이며, 세부 적용 기준은 선정 기업 대상 안내 예정 (지원 관련) - 기업당 분야별 최대 2개 프로젝트 이내로 신청 가능 (최대 5개 프로젝트 신청 가능 : 프로그램제작자금 2개, 시설구축자금 2개, 경영지원자금 1개) |
ㅇ 접수기간 : 3.22(월) ~ 4.12(월) 오후 2시
2. 융자 대상 ※ 아래 대상 중 지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으로, 세부 결격 사유 8페이지【9.융자제한기업】참조
ㅇ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ㅇ 독립제작사
※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2021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문.hwp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