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A 소식 16호 - 예술인고용보험 시행과 주52시간제 확대 실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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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 소식 16>

 

 

◆ 방송·영상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과 52시간제 확대 실행 예정

 

올해는 독립영상제작사들에게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두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시행되는 해입니다이를 모르고 지나치거나대응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유예기간이 3월 10일 종료됩

니다. (신고기한 및 패널티 적용은 7/10까지로 연장)

따라서 현재까지 유예하고 있던 방송·영상 업종 프리랜서들에 대한 고용 보험 가입

이 반드시 이뤄져야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요구하는

시정조치 미이행시 제작지원 중단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에 이어 중견기업까지 시행하고 있던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올해 7월부터

는 5인 이상 모든 기업에게 적용됩니다촬영편집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주 52

간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영상제작업종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대응방안도 모색해야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추가적인 간담회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편집본.pdf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담당 기관 및 지원 안내.hwp


 

첨부기존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운용지침서 편집본 1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담당 기관 및 지원 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