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A 소식 16호>
◆ ‘방송·영상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과 ‘주52시간제 확대 실행 예정‘
올해는 독립영상제작사들에게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두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시행되는 해입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유예기간이 3월 10일 종료됩
니다. (신고기한 및 패널티 적용은 7/10까지로 연장)
따라서 현재까지 유예하고 있던 방송·영상 업종 프리랜서들에 대한 고용 보험 가입
이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요구하는
시정조치 미이행시 제작지원 중단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에 이어 중견기업까지 시행하고 있던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올해 7월부터
는 5인 이상 모든 기업에게 적용됩니다. 촬영. 편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주 52시
간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영상제작업종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대응방안도 모색해야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추가적인 간담회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부: 기존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운용지침서 편집본 1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담당 기관 및 지원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