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Q&A |
Ⅰ.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설명회 <‘20.8.13. TES>
1.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제외하고 근로자가 1명이면 몇 명 지원 가능한가요?
-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지원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됨. 또한
사업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사업주, 일용근로자 제외)이었다
면, 1명 지원 가능.
2. 1인 제작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없는데 지원 가능가요?
- 불가능. 최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사업주, 일용근로자 제외) 이상 기업 참여 가능.
3. 재학생 또는 휴학생 지원 가능한가요?
- 불가능.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자 가능.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확인 필요)
4.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청년 6개월 이내 재고용 할 경우 또는,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 청년 정규 직 전환 시 지원 가능한가요?
- 두 가지 경우 모두 불가능.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대로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및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기업 참여 요건 중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무슨 뜻인지?
- 아래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만 해당됨.
*상세한 Q&A 설명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