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A 소식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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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 소식 15>

 

 

 



청년 고용하면 최저임금 100%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중소 영상콘텐츠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 길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이하, 협회)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승인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회의 끈질긴 노력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의 결실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 제작사들에는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

하고, 청년들에게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디지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

및 기업들의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협회가 추진한 사업 중 지원 규모와 내용에서 단연 독

보적이라 할 수 있다.

대상 기업의 경우, 청년 1인 고용 시 월 보수액 200만 원 이상은 최저임금의 100%

200만 원 미만은 90%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는다.


< 지급 예시 >

월 보수 총액

지급액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최저임금 100%)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원단위 절삭)

1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직전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별도 승인

시에는 최대 두 배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

) 10인 기업의 경우, 기본 최대 10(별도 승인 시 최대 20명까지)

 

지원한도

별도 승인 시

5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30)

최대 2

(최대 60)

5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2

 

그렇다면, 지원 대상 기업의 조건은 무엇일까.

지원 대상 기업은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문화콘텐츠산업 등의 경우에는 참여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의 조건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복무기간 비례 연동

상향 적용)이면서, 계약직과 프리랜서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및 사

업자등록자 포함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경우이다.

 

참여신청 및 문의, 설명 등 추가 공지가 있을 예정이다.

KIPA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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