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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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우리의 입장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꾸준히 제기되어온 불공정한 외주제작거래 관행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연 외주제작거래 라이드라인은,

오랜 기간 어려운 제작여건 속에서도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하며,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위해 매진해왔던 외주제작사들의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가이드라인에는 크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원칙을 비롯해

계약의 구성 및 방식,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 및 수익배분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기존 외주제작거래에서 방송사가 독적적이고 우월적인 계약을 맺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만 보더라도

 

1. 표준가격표 산정 및 마련의 문제

제작사들은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제작비,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최저가격이 반영된 프로그램 표준가격표 산정에 대해 외주제작사를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방송사업자가 공표하고, 방통위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행 감독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발표된 외주제작 가이드에는 방송사가

매년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해야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외주제작사와의 협의 및 의견이 사전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로, 기존에 방송사업자가 제시하는 외주제작비 책정을 그대로 답습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2. 저작권 문제

프로그램 저작권은 창작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방송사업자의 제작의뢰, 장비 지원 등 재정적 기여는 창작자로서의 권리가 아닌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 권리 등의 측면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창작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방송사업자의 우월적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이다.

 

방송사업자와 종속적이며, 불공정관행의 관계에 있는 기존의 외주거래 환경에서는 저작권 귀속 및 수익 배분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명확히 기재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하지만 창작기여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가이드 라인이 제시됨으로써 창작자들이 방송사에게 창작의 권리를 기존 계약 방식대로 저작권과 권리를 양도하고 빼앗길 수 있는 분쟁의 씨앗을 남기게 되었다.

 

3. 상생협의체 구성

가이드라인에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만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제작사 개별로는 방송사에 정당한 요구와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불공정 관행이 되풀이 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생협의체에 외주제작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포함되어, 협상력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공정한 외주거래 환경 조성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주장과 협의 사항이 관철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4. 가이드라인 보완과 준수의 문제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인 가이드 라인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이 마련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재승인시에도 중요 사항으로 평가되어 이행을 위한 의무조건이 형성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이행 점검과 평가의 조항들이 전혀 없으며,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201971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보완과 개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항들이 상당 부분 있음에도 3년 간 이에 대한 합의나 조정이 어렵다는 뜻으로 보여져, 공정한 방송영상외주제작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의 목적과 취지와는 상당히 상반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우리는. 이 같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화하지 못했던 방송제작의 불합리한 외주거래 관행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 단 한걸음이라도 걸음을 내딛고, 제정을 했다는 것 자체에는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 같은 걸음이 내 딛어지기까지 다양한 단체, 다양한 기관에서 힘을 보태왔음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시작으로 많은 부분 불공정한 관행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역시 버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좋은 취지로 만들어 진 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외주제작사와 방송사간의 상생이 말 뿐인 공허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 위해서라도, 정부기관, 방송사, 제작사, 방송스탭,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개선되지 않은 많은 조항들에 대한 빠른 보완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9.7.22.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