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단축근로제도가 시행되어 콘텐츠기업의 고용체질 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강화하고자 ‘콘텐츠기업 고용체질 개선프로그램 지원을 모집, 선정하고자 하오니, 상세사항은 아래 및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o 일하는 방식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체질 개선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콘텐츠 기업
경쟁력 강화
o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18.7.1) : 연장?휴일 근로를 포함 1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실시
▲ 근로자 300인이상 : ‘18.7.1, ▲ 50~300인미만 : ‘20.1.1, ▲ 5~50인 미만 : ‘21.7.1
2. 지원개요
o 지원대상
ㅇ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화, 음악, 패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방송 등 콘텐츠기업
o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 전액지원)
구 분 (기간) | 컨설팅 영역 | 지원 규모 | 비고 |
기초컨설팅(3주) | 인적자원 설문을 통한 기본 컨설팅 | 5개사 | |
맞춤형컨설팅(8주) | 근로시간개선 또는 직무 능력중심 임금체계 컨설팅 중 1개 분야 지원 | 10개사 | 방문 컨설팅 (HR, 노무사) |
(참고 : 컨설팅 영역)
근로시간 개선 컨설팅 분야
| 1 유연근무제(휴가제도 포함) - 유연근로제를 통한 다양한 실근로시간 줄이기 근로유형 제시 * 교대제 전환, 유연근로시간제, 스마트워크, 장시간 직무분할, 휴가촉진제도, 근로시간관리시스템 구축 등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 설계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연계 |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분야 | 1. 성과급/업적급/상여금 2. 직무급/직능급/역할급 3. 통상임금 이슈 해소 4. 직급/직무/승진체계개편 5. 기업간?고용형태간?남녀간 등 임금격차 해소 |
o 신청기간 : 2019.4.24.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후 지원대상 선정)
ㅇ 1차 접수마감 : 2019.5.17., 2차 접수마감 : 2019.5.31
*추가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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