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문.hwp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및 인건비 체불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 상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 융자 규모 : 총 6,500백만원
□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 신청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지원 요건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총 사업비 5억 미만 자부담 20% 이상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 자부담 30% 이상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자부담 40% 이상
□ 융자 조건
구 분 | 내 용 | ||||||||||||||||
융자한도 및 이자율 |
※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제작비, 인건비지원)시 이자율 인하 : 0.25% (표준계약서 적용시 1.55%) ※ 대출기간 연장 불가 | ||||||||||||||||
융자방법 | ○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 선정업체별 대출 실행 기간 지정 예정 | ||||||||||||||||
융자금상환 | ○ 원 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
융자보증 | ○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 - 본원에 신청서 제출 시,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하여 담보 가능여부 및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요망 | ||||||||||||||||
취급은행 | ○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 |
2.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한 : 2019. 03. 27(수) ~ 04. 18(목) 14:00 까지 제출
□ 신청양식 :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cca.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기한 시간 준수)
□ 이메일 주소 : invest@kocca.kr
○ 공문(지원업체 자체양식/표준 양식 없음)은 직인날인 후 PDF로 첨부
○ 신청양식 작성(희망 지원 분야 선택)
- 프로그램제작비 융자신청 : 1-1, 1-2 (서식변경 금지)
- 시설구축비 융자신청 : 2-1, 2-2 (서식변경 금지)
- 인건비 융자신청 : 3-1, 3-2 (서식변경 금지) 이상, 작성 후 변형 없이 그대로 첨부
○ 그 외 기타 자료(해당시)는 파일 형식에 제한 없음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하며, 제출양식 미준수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 의 처 : 콘텐츠금융지원팀 김수경 과장(☏ 061-900-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