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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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표준계약 체결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예술활동에 대한 계약체결을 독려하고 예술직업군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획 및 기술지원의 활동을 하는 예술인)

-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단체

 

* 홍보마케팅, 회계, 일반 사무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 및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사업장(고용보험 가입인원으로 규모 확인) 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법 상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정보는 재단에 등록됩니다. (신청방법 아래 택일)

 

1)온라인 신청 및 상세정보 확인 http://www.kawf.kr/social/sub01_2.do (예술활동증명 특례 > 사회보험 지원을 위한 특례 선택)

 

2)오프라인 신청: 첨부된 예술활동증명 신청서 작성 (예술인 개별 작성 필요)

 

지원내용

-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신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각각 50%

- 지원범위: ‘1710~ ’189월 보험료 부과분

- 지원방법: 보험료 납부금 확인 > 환급지원

-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금

구분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 상한액 기준

근로자 인 예술인

40,540

월소득 1,573,770원 기준 납부 보험료 50%

40,540(국민연금 35,400, 고용보험 5,110)

문화예술사업자

2,124,000

(142,480* 50)

-월소득 1,573,770원 기준 납부 보험료 50%

42,480(국민연금 35,400, 고용보험 7,080)

-월 지원 인원 한도 50

프리랜서 예술인

40,95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910,000원 기준

납부 보험료 50%

 

신청자료

구분

사업자 준비서류

예술인 준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

개인정보 수집?활동 동의 및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

-신청 예술인 개별 작성, 자필서명 필수

계약 확인

표준(근로)계약서

월별 급여대장

 

국민연금

납부서류

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고용보험

납부서류

근로자부과내역조회본,

당월산정보험료의 근로자내역

1 제출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보험료 환급

사업자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예술인 통장사본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18115() 까지

- 이메일 접수 support@kawf.kr / 대용량파일 첨부 시 sup.kawf@gmail.com

-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02-3668-0261, 0262

 

 

제출자료 발급방법, 지원제외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공고문]과 서류발급가이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2018년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사업.hwp


신청서 (단체신청, 문화예술사업자+예술인).zip


예술활동증명 신청서(특례신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