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A소식 11호] KBS, ‘독립제작사·독립제작자 상생 실행계획‘ 설명회 “방송사-제작사 협업체계, 점진적으로 더욱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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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소식 11>  

 

KBS, ‘독립제작사·독립제작자 상생 실행계획설명회

방송사-제작사 협업체계, 제작사협회와 의논하여

점진적으로 더욱 보완하겠다

 

지난 912KBS‘KBS-독립제작사·독립제작자 상생 실행계획’(이하 KBS 상생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협회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협회는 지난 봄부터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4사와 사장 면담 및 실무 협의를 통해 상생을 위한 협회 안을 전달해왔다. 지난 829일 발표된 KBS 상생안은 이런 협회 측의 제안이 크게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이날 설명회는 발표된 내용에 대해 KBS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오후 3KBS 1TV사업국장실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KBS 측에서 심광흠 1TV사업국장, 조경숙 2TV사업국장, 고정훈 1TV제작투자담당부장, 안진 2TV제작투자담당 부장이, 협회 측에서 강동길 부회장, 허주민 부회장, 배대식 사무국장, 박채정 홍보위원이 참석했다.

 

KBS 측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상생안이 대승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업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은 협회와 의논해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제작사 프랜들리(friendly)를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KBS 상생안이 방송사와 제작사의 관계에 있어 혁신적인 전향성을 담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러나 여전히 협회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의 협의는 제작사 관련 각 분야 상생계획에 대한 방송사의 입장을 듣는 한편 이에 대한 보완책 또한 논의되었다.

 

◆ ① 제작비 분야

- KBS의 적정제작비산정위원회에 협회가 참여할 것을 요구

- “적극 환영, 편성운용부와 협의해 방안 제시하겠다

- 제작비 인상, 전체 외주프로그램 확대방안도 긍정 검토중

 

협회는 무엇보다 KBS 상생안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적정제작비산정위원회 항목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위원회에 협회를 참여시킬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이 위원회는 인건비 외 제작비 인상이 필요한 리소스 항목의 정기적 점검·반영,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비율 조정을 검토하며, KBS 본사 제작비 인상 시 제작사 프로그램에도 연동하는 연동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기구다. 다시 말하면, 제작사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산정하는 기구인데, KBS는 이를 내부 기구로 운영하며 외부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협회는 이에 반해 표준제작비는 방송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제작비 규정이 우선 제정되어야 하며, 매년 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방송사-제작사협회 간 정례적인 협상테이블에서 당해연도의 표준제작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지난 봄 지상파 순방 면담에서 협회의 입장으로 이미 전달된 바가 있으므로, 협회는 이러한 입장을 수렴해줄 것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KBS 측은 협회가 협상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제작비산정위원회 내부 주체인 편성운영부와 협의해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제작비 현실화 문제에 있어서 KBS 상생안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기본제작비 3.5% 증액을 공표했다. KBS는 이 증액으로 인건비 대비 평균 7.4% 인상, 독립제작사 최저임금인력 임금 15~33% 실질 인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제작비 인상 효과를 자체 조사하여 요청한 것은 제작비 대비 11% 인상이었으므로 이의 미흡함이 지적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생안에는 방송본부 1,2국의 제작사 프로그램 11개만 인상 대상으로 특정되어있어 이를 외주프로그램 전체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KBS 측은 제작사들의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이해하나 현재 방송사의 경영여건상 당장 인상폭을 넓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적정제작비선정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제작비 현실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제작비 인상을 전체 외주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부 협의 중이니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 ② 간접비 분야

- 협찬제작지원금 배분율 더 높여야 하고 사전제작비 보전 시스템도 필요

- “협회가 샘플 제시하면 사전제작비 보전방안 적극 검토하겠다

 

KBS는 현행 25%였던 간접비 방송사 귀속분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협찬제작지원금 배분비율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간접비는 특집, 기획물에 대한 협찬금에서 방송사로 귀속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간접비를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제작사 귀속분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협찬제작지원금은 고정적으로 협찬이 붙는 레귤러 프로그램이 대상으로, KBS 내부와 독립제작사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협회는 현실적으로 제작사들에게 주어지는 제작비가 부족한 만큼 협찬제작지원금 배분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제안을 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사전제작비 보전 문제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KBS 측은 사전제작비 보전에 관해선 아직 지상파에 관련 시스템이 없지만, 종편 등에서 사용하는 사전제작비합의서샘플을 협회 측에서 제시하면 적극 연구·검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 ③ 저작권 분야

- 촬영 원본 사용권과 저작권 수익배분 인정은 지상파 최초의 혁신 행보

- “협회의 원본 활용권 신규 사업 경우에도 8:2 수익배분율 적용하겠다

 

KBS 측은 촬영 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저작권 수익배분에 대해서도 제작사의 기여를 실효성 있게 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협회는 괄목할 만한 선도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촬영 원본 사용권을 인정하고, 공연권, 전시권, 복제·배포권, 판매권, 자료이용권, 2차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 등에 대한 저작권 수익배분을 기여도에 따라 50%~60%까지 인정한 것 역시 KBS가 지상파에선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작사들은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에 눌려 모든 저작권을 방송사에 양도해왔으며, 촬영 원본 사용 및 저작물권 수익배분 확대를 요구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했다. KBS의 상생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에 대혁신을 예고한다.

협회 측은 게티이미지 이외 새로운 풋티지 사업을 할 때에도 게티이미지와 같은 조건(KBS2: 제작사8)으로 촬영 원본 사용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신규저작물의 경우에는 실무협의를 갖자고 제안했고, KBS 측은 즉각 동의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수익배분 대상에서 예능이 예외로 명기된 이유에 대해 KBS 측은 예능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이미 드라마처럼 건별 협상을 통해 수익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라고 밝혔다.

 

KBS-KIPA, 콘텐츠산업의 동반자이자 불공정 관행 타파의 동지로

 

그 외에도 KBS 측은 년 10억 규모의 창작지원 기금 운영, 다큐영화 펀딩 참여, 신규프로그램 콘텐츠 파일럿 제작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창작다양성 지원 사업, 외주제작운영지침 개정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제작사 제작환경 개선, 독립제작사 포상확대, 신규 프로그램 개발기회 부여 등의 세부 계획의 실천을 약속했다.

우리 협회는 콘텐츠산업의 동반자이자 불공정 관행 타파에 나선 동지로서 KBS 측과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상생안이 진정한 동반성장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 10. 2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홍보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