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컨셉트레일러
제작지원 사업 추가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독립제작사에 참신하고 세계적인 포맷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포맷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2018년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컨셉트레일러 제작지원 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제작 활성화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협약기간 : 협약일 ~ 2018년 11월
? 지원부문 : 예능 부문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규모 : 6천만원 이내
구 분 | 포맷 컨셉트레일러(*예능) |
지원 대상 | 방송영상독립제작사(*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사) |
지원 한도 | 과제당 최대 2천만원(총 3개 과제 내외) |
지원 기간 | 협약일 ~ ‘18.11월 |
자부담 비율 | 총 제작비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 50백만원 이하 지원사업 수행 시 사업자부담금 면제 |
세부내용 | - 포맷 기획안 개발 및 피칭용 컨셉트레일러 제작 - BCWW FORMATS 2018(9월초), ATF 2018(12월초), MIPFORMATS 2019(4월초) 등 국내·외 주요 방송영상 견본시 페이퍼포맷 피칭에 참가 ※ 단, ATF 2018과 MIPFORMATS 2019는 참가신청 후 선발이 되어야 참가할 수 있음 - 지원과제 중 1편에 한해 향후 별도 심의를 통해 파일럿 제작지원금 최대 1억원 지원 (해외공동제작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과제) - 지원과제 모두 차년도 포맷파일럿 제작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공동제작 증빙 필수) ※ 단, 전년도 파일럿 제작지원금 연계 프로젝트는 제외 |
비고 | - 자체부담금으로 내부참여 인력의 인건비 편성 가능 (회사대표 및 수행책임자 불가, 단 수행책임자가 제작에 참여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편성 가능) - 협약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국고지원금/자부담금) 편성 불가 - 기존공고에 신청한 프로젝트는 지원할 수 없음 - 당해연도 제작지원 연계 또는 차년도 제작지원 신청 시 국제공동제작으로 진행될 경우 합리적 수준의 저작권 확보 필수(ex> 2개사 공동 : 50%이상, 3개사 공동 : 30%이상 등) |
※ 세부 지원금액과 편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포맷 컨셉트레일러 부연설명】
구분 | 포맷 컨셉트레일러 |
내용 | Sizzle Reel이라 불리며 기획안 형태의 포맷을 시각자료를 활용해 구성한 영상 촬영소스, 그래픽(2D, 3D) 등을 활용하고 자막 및 더빙을 입혀 포맷을 설명하는 영상 [참고영상] * * |
3. 지원 조건
? 선정된 사업자는 총 제작비의 10% 이상 현금으로 자부담 의무
-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 50백만원 이하 지원사업 수행 시 사업자부담금 면제
? 선정된 사업자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취지에 맞도록 의무적 활용해야 함
-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방송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점검 예정(중간/결과평가 등)
? 제작인력의 안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국내외 출장 등 해당상황 발생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관련비용은 사업비 편성 가능
? 중간평가를 통해 과제수행 적정성 점검을 통해 2차 지원금 지급 결정
? 완성작/결과보고서는 협약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 체결
? 완성작 제출분량
| 포맷 컨셉트레일러(예능) |
산출물 | 포맷기획안 완성본 ※ 50분 이상인 파일럿 분량의 최종기획안 파일 제출 컨셉트레일러 완성본 ※ 2분 내외, 5분 내외인 2가지 버전으로 제출(영문자막 및 더빙 필수) 포맷 피칭용 발표자료(PPT) ※ 10분 내외의 PPT발표자료 파일 제출 [참고] 파일제출 자료는 USB 저장 후 제출(2개) |
? 결과평가는 협약종료 후 진행되며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 산출물 등을 바탕으로 적정하고 성공적인 사업수행 여부에 대해 판단함
? 지원작은 사업안내 및 홍보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언론 및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홍보 관련 자료 제공의 의무가 있음
? 지원작 개발 및 상용화, 해외수출 등을 위한 간접사업에 대해 진흥원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포맷 컨셉트레일러(예능) |
행사 | - 2018년 BCWW FORMATS 피칭행사 참가(9월 초 예정) : 해외 포맷 프로듀서, 바이어 별도 초청 추진 2018년 ATF 피칭 참가(12월 초 예정) : 프로젝트 제출(마감: 9.23), 선발 시 피칭 참가 ※ 관련링크 : http://www.asiatvforum.com/Programme/ATF-Formats-Pitch/ 2019년 MIPFORMATS 피칭 참가(‘19년 4월 초 예정) : 프로젝트 제출(마감: 1월), 선발 시 피칭 참가 ※ 관련링크 : http://www.mipformats.com/en/programme/mipformats-international-pitch/ |
개발 및 상용화 | - 지원과제 중 1편에 한해 향후 별도 심의를 통해 파일럿 제작지원금 최대 1억원 지원 (해외공동제작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과제) - 지원과제 모두 차년도 포맷파일럿 제작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공동제작 증빙 필수) 조건 이 있으므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지원사의 노력을 독려함 |
? 선정 이후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하며 이에 대한 실태 점검 예정(중간/결과평가)
※ 가이드라인 및 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4. 지원서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작성방법
- 공고문 하단에서 사업안내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
- 동일 작품으로 방송부문 4개 지원 사업 및 12부문 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 방송영상콘텐츠 4개, 방송포맷 2개, 실버문화 2개, 뉴미디어 4개 부문
구분 | 제출서류 | |
지원신청 시 (1차평가) | 공통 | ? 신청서 & 계획서(공통) - 붙임1)지원업체 소개서 - 붙임2)최근 5년간 수행 실적서 - 붙임3)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붙임4)주요 참여(제작)인력 구성 및 프로필 - 붙임5)사업비 산출내역서 - 붙임6)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7)개별인력 이력사항 - 붙임8)분야별 작품내용(구성안, 대본, 시놉시스 등) ? 참여인력 총괄표 |
발표평가 (1차평가 선정과제 대상) | ? 발표자료(PPT) | |
협약체결 (최종선정업체) | ? 사업수행계획서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사본,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용인감계(해당 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해당 시) ? 정부지원 수혜 실적서(변동사항 발생 시) ? 회사(주관기관) 재무상태표 ? 국제공동제작 계약서(국제공동제작 선정작) | |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교부신청 공문 ? 이행보증보험증권(해당 시) |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탈락,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발생 시 차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절차 진행
※ 협약 시 국고지원금 1억원 이하일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면제
※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컨셉트레일러 제작지원 사업은 방영계약서, 편성확인서, 편성의향서 등 편성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는 접수받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 등의 업종이 포함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필수 제출. 미등록업체의 경우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등록 후 제출
(문의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지현승 과장, 02-2016-4128)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발급안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발급안내】 ? 작성방법 안내, 서식 다운로드 : 바로가기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담당자 (☎ (044)203-3233/ 팩스: (044)860-4868/ 메일: indipro@korea.kr) |
? 제출 방법
【신청서류 제출 방법】 ? 제출 형태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첨부 -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필수 서류는 반드시 50MB 이하로 조정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업로드 (50MB 이상은 시스템 업로드 안됨) |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년 6월 29일(금) ~ 2018년 7월 18일(수) 15:00까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온라인 접수)
·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 클릭, e나라도움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공고문 <신청서작성> 탭 클릭 및 접수 진행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이상 |
※ e-나라도움 관련 상세 안내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안내배너(“지원사업 참여방법 변경안내”) 참조바랍니다.
※ e나라도움 신청 관련 공고문 내 첨부파일(e나라도움 설명서)을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선정절차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 | 1차 서면평가 (제안서평가) | ? | 2차 발표평가 (피칭 및 질의응답평가) | ? | 최종 선정 | ? | 지원기관 협약 |
- 2차 발표평가 시 발표용 PPT 사전 제출해야 함(추후 일정 통보)
-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각 부문별로 1차 서면평가(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피칭 및 질의응답)를 거쳐 최종 선정
- 1차 서면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작품을 2차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2차 발표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작품을 지원 후보로 선정
- 지원 후보 중 1차 서류평가결과 40%와 2차 발표평가결과 6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금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 접수된 과제 수가 선정규모(3편)의 3배수(9편) 이하일 경우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동일일자에 진행할 수 있음
?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및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선정기준
- 포맷 트레일러(예능)
구분 | 주요 평가요소 | 배점 |
1차평가 : 서면평가(과제 및 작품성 평가) | ||
수행기관 적정성 (10점) | 재무적(매출, 자산, 부채 등) 안정성, 사업관리체계 및 수행체계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지원과제 편중여부 | 10 |
과제 수행계획 적정성 (30점) | 본 사업?예산 목적에의 합목적성 | 5 |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 5 | |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규모, 산출내역, 집행계획의 적정성 | 10 | |
제작진 구성, 제작일정 등 제작계획의 현실성 | 10 | |
포맷우수성 (60점) | 주제, 소재, 기획의 참신성 및 독창성, 대중성 | 20 |
포맷 구조화 및 현지화 용이성 | 20 | |
해외수출(페이퍼포맷 판매, 국제공동제작 등) 가능성 | 20 | |
계 | 100 | |
2차평가 : 발표평가(제작역량 및 성과창출 계획 평가) | ||
포맷우수성 (30점) | 주제, 소재, 기획의 참신성 및 독창성, 대중성 | 10 |
포맷 구조화 및 현지화 용이성 | 10 | |
독창성, 보편성, 반복성, 규모성, 호환성 등 수출용 포맷기준 부합여부 | 10 | |
제작역량 (30점) | 주요 참여인력(프로듀서, 작가 등)의 역량 | 10 |
포맷 트레일러에 대한 이해도 | 10 | |
발표자의 사업 수행 의지 | 10 | |
성과창출 (20점) | 해외수출(페이퍼포맷 판매, 국제공동제작 등) 가능성, 실현계획의 타당성 | 10 |
해당기업의 노하우 및 네트워크의 우수성 | 10 | |
저작권(20점) | 저작권 확보계획의 현실성 및 해당 경험여부 | 20 |
계 | 100 |
?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최종 선정된 과제 대상 협약설명회 개최 이후 협약 체결
- 협약체결 후 지원금은 2회 분할하여 교부(가상계좌)
? 1차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교부(가상계좌)
? 2차 지원금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20% 교부 여부 결정(가상계좌)
구분 | 포맷 컨셉트레일러(예능) |
추진일정 | ①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8월 초) ② 멘토링(8~9월 예정) *협약 후 별도 안내 ③ 중간평가(10월) ④ 2차 지원금 지급(9월 중순) ⑤ 협약종료(11월 말) ⑥ 결과평가(12월 중순) |
비고 | 총사업비(국고, 자부담)는 협약체결 이후부터 집행가능 |
? 자체부담금(해당 시)
- 선정된 사업자는 총 제작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자체부담금 편성의무
※ 예시) 총 제작비 1.2억원인 경우 자체부담금은 최소 1.2천만원 이상 편성
- 자체부담금은 변경이 어렵고 선집행 원칙을 준수해야함을 고려하여 예산집행 계획 수립
※ 자체부담금에 내부인건비 편성 가능(제작참여 조건으로 회사대표 및 수행책임자도 가능하며 참여비율에 따라 인건비 편성)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방법】
? 세목이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지원금 집행 ? 자금집행 시 집행예정 자금 중 세목별 자부담 비율 이상의 금액을 자부담으로 집행한다면 나머지 금액을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 신청(참여)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간접보조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보조사업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6.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과 주관기관의 책임입니다.
? 주관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 제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제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인력이 신청일 기준 성폭력 범죄 이력 또는 관련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단, 선정이후 판결을 받은 경우 참여인력 배제, 수행책임자가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
【심사평가 제도개선】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사업 심사평가 전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심사평가 제도개선>을 진행중이며, 단기-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본 공고에 기재된 평가계획이 향후 수정/보완될 경우, 수정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7.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방송본부 방송산업팀
- 손태영 대리 ☎(061)900-6332, e-mail : turtleson@kocca.kr
- 김경영 주임 ☎(061)900-6334, e-mail : gyungyoung@kocca.kr
ㅇ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6월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붙임2. 2018년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컨셉트레일러 제작지원 추가 공고내용 일체.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