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자로는 KOREA INDEPENDENT PRODUCTIONS ASSOCIATION (이  하 ‘KIPA'로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 협회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콘텐츠의 제작․공급․유통의 공공성 정립, 국내외 경쟁력 제고 및 방송 프로그램 및 영상콘텐츠의 사회적 기능의 다양화에 응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방송영상문화의 발전 및 국민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콘텐츠의 질적 향상 및 제작 윤리 의식의 앙양에 관한 사업
  2.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콘텐츠의 저작권 확립 및 옹호
  3.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콘텐츠의 보존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업
  4.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콘텐츠에 관한 시청자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업
  5.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콘텐츠에 관한 국제 교류
  6.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콘텐츠 제작ㆍ공급․유통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7.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콘텐츠에 대한 포상(시상)
  8.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콘텐츠 제작에 관련된 연수․교육사업
  9.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콘텐츠 제작에 관련된 시설지원 등 제작지원사업
 10.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콘텐츠 송출과 관련된 사업
 11. 뉴미디어(DMB, IPTV 등) 프로그램 제작, 공급 및 유통과 관련된 사업 
 12. 기타 본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 (부설기관)
  1. 4조 8항에 의거하여 본 협회 부설로 연수 교육사업을 위해 ⌜KIPA 방  송영상 디렉터스쿨⌟을 둔다.
  2. 디렉터스쿨은 원장 1인과 기구조직에 따라 본부장, 상임교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은 이사회가 선임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디렉터스쿨의 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디렉터스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실  행 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칙, 제정 등을 별도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 (수익사업)
  1. 본 협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 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 회 원 - 방송 프로그램 및 영상콘텐츠 제작을 주된 업무로 하며,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2. 준 회 원 - 방송 프로그램 및 영상콘텐츠 제작에 관련된 사업을 하며,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법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또는 단체
  3. 명예 회원 -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방송영상문화 발전에 기여한바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제 8 조 (입회)
   본 협회에 입회하려고 하는 자는 입회금 및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입회금의 금액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준수 의무
  2. 본 협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 등 제 부담금의 납입 의무
  3.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제 10 조 (회원의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의결사항의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3.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청원 또는 건의를 할 권리
  4.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협회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6. 협회의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


제 11 조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 할 수 있다.


제 12 조 (회원의 징계)
  1.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견책,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② 회비 등 제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때
   ③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을 손상한 때
   ④ 기타 이사회에서 징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때
  2.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당해 회원에게 징계여부를 결정 할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제14조 제 1항의 규정에 정한 임원인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13 조 (자격상실)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탈퇴하였을 때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2.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권리를 잃으며 의무를 면제받는다. 또한 이미 납부한 회비 등 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4 조 (임원)
   본 협회에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명 이상 20명 이내
  2. 감사 1명
  3. 이사 중 1명은 회장, 3명은 부회장, 1명은 상임이사로 하며, 필요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임이사를 선임 할 수 있다.
     1명은 홍보이사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선임 등)
  1. 제14조의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과 함께 효력을 발생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회장 후보자는 총회 7일 전까지 협회에 소정의 양식에 의거 후보출마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4.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 당선에 필요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 투표를 거쳐 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5. 회장 선거에 앞서 선거관리위원과 감표위원을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과 감표위원은 선거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효표 발생에 관한 잠정 규칙을 제정한다.
  6. 선출된 회장은 임기 만료된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해 총회의 의견을 물어 즉시 선출 또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임원진과 협의하여 새 집행부를 구성한다.


제 16 조 (임원선임의 제한)
  1.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 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자로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한다.
   ①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임원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동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9 조 (보선)
  1.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보선하되,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선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제24조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선하   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은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회장 직무 대행)
  1. 회장 및 부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 직무 대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선 절차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1 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 협회의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하며, 그 임기는 추대한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22 조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3 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한다.
   ① 재적회원 2분의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때
   ②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때
  4. 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전 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총회에 부의 할 수 있다.
  6.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또는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4 조 (의결사항)
   총회에 부의하여 심의 ,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항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회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결정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


제 25 조 (의결방법)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대리인을 총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출석 및 의결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위임장을 개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6 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7 조 (소집)
  1.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
   ③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은 제2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회 7일전까지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적이사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8 조 (의결사항)
   이사회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부설 ⌜방송영상 디렉터스쿨⌟ 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9. 부설 ⌜방송영상 디렉터스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제 29 조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30 조 (재산)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은 본 협회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하며,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회계)
  1. 본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일반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경상비에 충당하는 회계로서 그 수입을 특별회계로 전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① 입회금 및 회비
   ② 출연금, 찬조금 및 보조금
   ③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④ 수수료 및 기타 잡수입금
  3. 특별회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획득한 수입으로, 그 수입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사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 32 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 33 조 (수입지출예산)
   수입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 34 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감사 결과보고서를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5 조 (임원의 보수)
   제14조의 규정에 정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회의업무수행에 필요한 판공비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운영기구


제 36 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 37 조 (위원회 및 연구소)
  1. 본 협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위원회 및 연구소를 설치 할 수 있다.
  2. 위원회 및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8 조 (시행규정)
   본 협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1. 회원의 징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
  3.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4. 총회,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5. 재산관리 및 회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
  6. 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
  7. 지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8. 사무국의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9. 위원회 및 연구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10.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
 11. 협회 부설 ⌜방송영상 디렉터스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문서관리 및 수발에 관한 세부사항 
 13. 기타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 39 조 (문서관리 등)
  1. 본 협회의 문서는 사무국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2. 본 협회의 문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 40 조 (법인의 해산)
  1.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 41 조 (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2 조 (보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 업무현황, 회원의 변동 상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① 본 정관은 본 협회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정관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본 정관은 2001년 10월 중 변경등기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 본 정관은 2003년 3월 중 변경등기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⑤ 본 정관은 2005년 3월 중 변경등기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⑥ 본 정관은 2011년 4월 중 변경등기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⑦ 본 정관은 2016년 6월 중 변경등기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② 제38조의 시행규정은 본 협회 설립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정하여 회원에게 통보하되, 이미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정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